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3558]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판례는 2012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2015년 5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물약품 및 애견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aaa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고가 매입 해당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원은 aaa이 원고의 계열회사인 aaa의 임원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aa은 원고에게 특수관계자였으므로, 이들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가 매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aaa 주식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시가를 9,700원으로 보고, 원고의 11,000원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와 aaa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공정한 시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원문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58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5.27.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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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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