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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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 차용 및 이자 지급 약정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차용 및 이자 지급 약정의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 사실관계

원고는 딸(BB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위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용금이 무이자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차용 및 이자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 지급 약정이나 생활비 채권과의 상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만으로는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3.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4. 기타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8호)

위 법령들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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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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