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7. 19. 2016구합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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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저가 매수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동생으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여 증여세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동생 aaa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양수했다고 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 1. 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제60조는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을,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저가 양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2. 증여재산 가액 평가
법원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채권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3. 원고의 다른 주장 기각
원고는 토지 매수가 부도난 벽돌공장 때문이며, 이후 경매 매각대금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경매 시점,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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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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