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 사택 제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8누30015)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8누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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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사택 제공 관련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 사택 제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8누30015)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지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0015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07.25. (서울고등법원)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지출 해당 여부, 과세권 남용 여부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법리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는 특수관계자인 박BB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관련 유지관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재판부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택을 제공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2. 업무무관지출 해당 여부

재판부는 박BB가 사용한 사택의 유지관리비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3. 과세권 남용 여부

원고는 세무당국의 과세가 보복과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권 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된 사택 관련 비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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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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