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2015구합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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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8월 7일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10월 14일 BB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종합건설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건설과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출한 2억 원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금지급관계 및 회계처리 여부, 토지조성 공사 시행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자료 부족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비용의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법에 대한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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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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