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2017누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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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0432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운영 자금 등을 대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1.2. 쟁점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하다면,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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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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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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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
2.2.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적정하고,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투자 관련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자금 운용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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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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