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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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76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목적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및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 대여금 내역
원고는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 쟁점① 대여금: □□주식회사에 000억 원 대여 (연 0.0% 이율)
- 쟁점② 대여금: ○○주식회사에 0,000억 원 대여 (연 0.00~0.00% 이율)
- 쟁점③ 대여금: △△ 유한회사에 0,000억 원 대여 (연 0% 이율)
2.3.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4.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목적에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음
- 대여금 총액 대비 쟁점 대여금의 비중이 작음
- 대여금 이자율이 적정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
- 쟁점③ 대여금은 ▽▽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대여한 것이며, 회수를 위한 담보가 확보되었음
- 국세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 및 사전답변
- 공제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
-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도 자금 대여를 통해 이자수익을 창출해 왔음
5. 피고의 판단
5.1.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가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은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 회사의 유동성 위기 모면, 재무구조 개선, 시장 지위 강화를 위한 자금 대여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2. 쟁점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부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금융업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대부투자는 대부분 특정 사업 관련 투자였으며, 쟁점 대여금은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짐
- 쟁점 대여금은 특수관계 회사의 유동성 위기 모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보임
5.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쟁점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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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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