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 2016구합86005]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6005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인 CCC산업개발에 금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는 이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CCC산업개발에 금원을 대여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이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는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업무 관련성
원고는 CCC산업개발이 진행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 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이자율 인하의 합리성
CCC산업개발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자율을 인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과 CCC산업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대여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CCC산업개발의 지분 양수대금 사용, 아파트 건설・분양업이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급 계약만 체결한 점, CCC산업개발의 재무적 어려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금리 차입금을 사용하면서도 CCC산업개발에 저금리로 대여한 점,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점, 그리고 이자율 인하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업무 관련성,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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