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2017누3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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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로,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8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 인용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내용

  • 제1심 판결문 3면 16행 수정: “변제받았을 뿐”을 “변제받거나 최CC으로부터 개인동업정산금채권의 일부 변제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으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수정: “이용하였다.”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발급하여 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 내지 15행 수정: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 또는 최CC 개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동업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수정.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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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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