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2016구합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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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1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12. 23.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주식회사 AAAAAA)과 소외 법인(주식회사 CCC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법인과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SS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후, 소외 법인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DDD으로 보아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소외 법인 대여금의 실질귀속자를 DDD으로, 이 사건 법인 대여금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대여금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DDD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DDD과 함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에 창업주 또는 회장으로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이 이체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회장 직함을 사용했고, 법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 원고는 DDD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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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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