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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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무상 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

원심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가 아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 작업 등을 고려한 토지 시가나 적정 임대료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관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적정 임대료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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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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