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아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해행위 인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2018가단57007]

국세 체납 아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해행위 인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인 아들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아들은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아들의 국세 체납 사실, 어머니의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취득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국세 징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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