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2014누6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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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319 판결
  • 선고일: 2015. 07. 17.

판결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 양도 당시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주식 평가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규 및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음을 명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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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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