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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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올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었으며, 유치권이 행사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올케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를 시가로 간주하여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올케 사이의 부동산 저가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올케에게 저가로 양도한 이유가 유치권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올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원의 판결

5.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올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저가 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와 올케는 특수관계인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경매가액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올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관련 사정은 시가 하락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5.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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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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