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6누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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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원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인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종전의 상증세법 제35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수관계 범위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는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그의 사용인을 의미하며, OO는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시가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과 OO 간의 1년이 넘는 매매가격 협상, OO가 비특수관계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한 점, 원고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가격 협상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ㅁㅁㅁ와의 거래가 실제로는 원고 및 ㅁㅁ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격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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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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