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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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668 판결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판단

법원은 시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거래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존재한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3. 주식 가액 평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사례가 없고, 원고들이 양수한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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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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