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105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105

판결일자: 2015년 5월 21일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 인정 범위 등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법원은 시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 원고들은 ZZ종합건축사사무소(ZZ)의 주식을 저가에 양수

  •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

  • 원고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주식 양수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 과거 및 이후의 거래 사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주식 양수 동기 및 경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이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음

4.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거래의 정상성 여부,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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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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