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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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판례 분석

고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의 고가 양도로 인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귀속연도: 2007
심급: 2심 (항소심)
판결일자: 2016년 12월 1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주식의 시가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림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근거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이전에 휴림 주식의 거래가 있었고, 그 가격이 1주당 4,300원에서 10,533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시가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가 주주 간의 거래였고, 가격 변동 폭이 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도 고가 양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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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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