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3구합1138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387)

1. 사건 개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 이중과세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음
    • FF 및 II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양도대금이 아님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
    •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함
  •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GG에 양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GG이 FF 및 II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KK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G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원고 등이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4.3.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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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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