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2. 15. 2015구합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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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820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며, 원고 당진공장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다른 법인인 원고 ○○○○에 임대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1.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산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적정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채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원고 당진공장이 지급한 토지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의 경우, 임대료 차액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당진공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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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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