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2. 15. 2015구합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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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간의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944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의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은 원고들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 당진공장(이하 ‘원고 당진공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 아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후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간의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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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의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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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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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판결 요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정 차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임대차 계약 및 세무조사
원고 당진공장은 □□□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원고 ○○○○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적정차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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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중요성: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존재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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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제한: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시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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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적정성:
법원은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당진공장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시가, 감정평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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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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