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5누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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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귀속, 2017년 6월 21일 선고된 판결로, 2심에서 원심이 취소되고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 소의 이익 유무

2.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3. 법률 적용 및 근거

3.1.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3.2. 판결 이유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원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소의 이익 소멸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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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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