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44362]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6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BB세무서장)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 도입 배경과 제4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위 조항이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대법원 2009두19693 판례
에 따르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법률 개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더 이상 무효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채무 면제가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거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법인 해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비상장법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
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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