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적용 관계를 다루며, 특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안에서 제42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EEE의 주주들로, 이 사건 회사의 모(母)인 FFF가 주식회사 엔엑스씨의 주식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했고,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42조를 적용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법원은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예시규정으로 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제41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상증세법 제42조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42조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가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키워드: 상증세법, 증여세, 특정법인, 제41조, 제42조, 증여재산가액, 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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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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