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2016구합7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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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중심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48 판결은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공영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그의 아버지인 이JJ은 AA공영의 대주주였습니다. AA공영은 2010 사업연도에 대규모 결손 발생이 예상되자, 이JJ은 회사에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2.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특정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AA공영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JJ이 AA공영에 재산을 증여한 시점이 2010 사업연도에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AA공영이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결손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2.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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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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