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761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외국법인(CFC) 세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 DDD와 CCC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DDD와 CCC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DDD가 말레이시아의 낮은 조세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기본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DDD가 특례 규정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낮춘 것은 특정외국법인 세제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DDD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DDD와 CCC는 같은 국가(말레이시아)에 소재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와 OECD BEPS 프로젝트 보고서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만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구 국조법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DDD가 실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DDD는 실제 발생 소득의 15% 미만의 세액을 부담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수관계 성립 여부: 구 국조법 및 시행령의 문언,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DD와 CCC가 같은 국가에 있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정외국법인 세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의 존재를 언급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DDD와 CCC 간의 특수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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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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