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 2023. 2. 6. 2022가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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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친과의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유증의 법적 성질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질 뿐,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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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9조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과의 사인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행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BB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이 아닌 채권을 취득할 뿐
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다73445)를 인용하여,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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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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