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2020가합4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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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판례: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 행위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 행위

본 판례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받도록 한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631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전AA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2023년 11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쟁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입니다.
  • 피고는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 피고와 주식회사 BB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식회사 BB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책임재산의 복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받은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받은 334,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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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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