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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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권 양수도 계약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8월 10일 선고된 판결로, 2019년 귀속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금속공작기계 제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원고)이 대표이사인 A로부터 특허권을 고액에 양수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특허권 양수도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보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특허의 성격

법원은 해당 특허가 대표이사의 개인 발명이 아니라 법인의 직무 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대표이사가 직무상 이 발명을 할 동기가 있었으며, 발명 과정에 법인의 자원과 시설을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나. 양수대금의 적정성

법원은 특허권 양수대금이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양수대금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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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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