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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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부동산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1955 판결(파기환송각하)입니다.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5년 12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은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은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3.2. 처분 경위

피고는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3.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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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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