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6구합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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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파산관재인 보수로 97,600,000원을 수령했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 구청장)는 해당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구분입니다. 원고는 기타소득, 피고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했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파산절차 수행을 위한 공익적 비용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 및 납부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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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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