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6구합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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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62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11.25.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윤**
  • 피고: 강남세무서 외 1

1.3.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종류(사업소득 vs 기타소득)

2. 사실관계

2.1. 파산관재인 업무 및 보수 수령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총 300,700,000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의무의 주체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고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3.2.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 파산관재인 보수는 파산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의 성격을 지닙니다.
  •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3.3. 결론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성격을 명확히 하여,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여, 단순한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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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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