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2016구합7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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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소송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파산관재인 업무의 성격, 계속성 및 반복성, 영리 목적의 유무,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분석
2-1. 사업소득 해당 여부
원고의 파산관재인 업무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정성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인정
법원은 원고의 파산관재인 업무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다수의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한 보수를 받음
- 파산관재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 인정
- 영리 목적 부인 어려움
3-2. 가산세 일부 취소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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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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