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판례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7구합51426]

종소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판례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51426
  • 판결일자: 2017. 05. 19.
  • 1심 판결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득의 종류

파산관재인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가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원고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 가산세 부과 부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시사점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법률 오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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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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