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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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판례: 회수불능 채권의 확정 시기

이 판례는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과 그 확정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였습니다.

2. 쟁점: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

2.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시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금 조달 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변제 능력과 회사의 경영 상태, 채권 발생 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 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2. 파산 절차와 회수불능 채권의 확정

파산선고 자체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하고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해 전혀 배당이 없거나 일부만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됩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지만, 최종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파산선고 및 파산 절차 진행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매출채권이 양도일 당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BB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은 무보증 채권으로서 우선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후 잔여재산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점
  • 미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변제계획에 의하면,AAA의 자산매각대금 중 000달러가 무보증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매출채권액을 초과하는 점
  •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2007. 6. 1.) 이후인 2007. 6. 29. AAA의 현금잔고는 000달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액을 초과하는 점
  • AAA의 무보증 채권자 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인 2007. 6. 15. 미연방파산법원에서 BBBBB에 대한 이의를 인정하는 명령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AAA에 대한 전체 무보증 채권의 규모, 각 채권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배당 가능 여부, AAA의 배당 가능 재산 액수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얼마가 배당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불가능성은 배당 절차의 종결 및 배당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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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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