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JJJJ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JJJJ의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으나, 배당법원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쟁점

파산선고 전에 압류된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을 조세채권자(원고)와 파산관재인(피고) 중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압류를 했더라도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근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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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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