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 원인 지방세 중가산금 부당이득 반환 판례 정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2018가합53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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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원인 지방세 중가산금 부당이득 반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에 기인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bb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여 cc시와 dd시에 의해 부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후 bb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파산선고 전 체납액을 납부하며 파산선고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 원고는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방세에 기인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가산금을 수령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bb는 2009년 cc시 및 dd시에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cc시와 dd시는 bb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bb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파산선고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과세 및 징수 처분에 하자가 없으며, 중가산금 수령은 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반환 청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aa도는 원고에게 각각 중가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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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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