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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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할존속회사가 파산 절차 이행 외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A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7월 17일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업 폐지 여부
판결의 핵심은 분할존속회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분할 당시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는 파산 절차만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존속회사가 파산 절차 이행 외에는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폐지를 했다면, 채권자들이 분할존속회사의 폐업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과 ‘사업의 폐지’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 폐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추가 처분사유의 적법성
재판부는 추가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 공제 금액으로 분할존속법인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넘는 부분까지 공제하여 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에스크로 계좌 관련 쟁점
원고는 분할 전 회사가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변제대상 채권에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이미 회생계획에서 변제재원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잔여채권의 추가 변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5. 매입세액과의 관계
원고는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2기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2기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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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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