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법상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50631]

교육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법상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피고(남대문세무서장)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으로 보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해야 하는지
  •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별도로 포함해야 하는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및 2011년 시행령에 따라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손익과 합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2010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관련

법원은 2010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2010년 시행령은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환매매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 따라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011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관련

2011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1년 시행령은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통화선도·스왑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 따라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
  • 그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교육세법상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과세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별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관련 손익과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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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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