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이를 재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05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년 3월 22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5조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또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달라진 경우, 이를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 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건의 경위

3.1. 기초 사실

원고는 SS은행의 PP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을 거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SS은행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 합의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2. 재심 청구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해석

재판부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판례 변경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 주장의 배척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2. 3. 31. 선고 2018다*****)가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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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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