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 2018. 12. 5. 2018재누1005]
양도 판결 정본 송달과 재심 사유의 인지
판례 요약
이 판례는 양도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사유가 없거나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
-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재심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 채택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심 제기 기간 도과
법원은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재심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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