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대법원 2016. 8. 18. 2016재두502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심 청구 기각 (대법원 2016재두502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 및 판례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재두5025
- 원고: 민○○
- 피고: 도봉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법원 2016. 2. 25.자 2015두57253 판결
- 선고일: 2016. 8. 18.
- 귀속년도: 2000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재심 대상 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 대상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재심 청구 이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및 같은 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즉,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