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2223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고는 해운대세무서장 및 창원세무서장, 원고는 조AA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POS 단말기 판매실적 보고서의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의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 기타 주장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사전통지 미실시)
  • 사실관계 보완조사의 한계 위반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법원의 판단

1.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상세 내용

1. 매출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POS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실적 보고서:** 유종별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자료로 활용. 과세분과 면세분 혼재.
  • **거래상황기록부:** 석유사업법에 따라 작성 의무,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와 판매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실질적인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각.
  • **사전통지 미실시:**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 **사실관계 보완조사 한계 위반:**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조사가 적절했다고 판단.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과세관청의 경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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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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