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2223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고는 해운대세무서장 및 창원세무서장, 원고는 조AA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POS 단말기 판매실적 보고서의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의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 기타 주장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사전통지 미실시)
- 사실관계 보완조사의 한계 위반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법원의 판단
1.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상세 내용
1. 매출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POS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 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실적 보고서:** 유종별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자료로 활용. 과세분과 면세분 혼재.
- **거래상황기록부:** 석유사업법에 따라 작성 의무,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와 판매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실질적인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각.
- **사전통지 미실시:**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 **사실관계 보완조사 한계 위반:**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조사가 적절했다고 판단.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과세관청의 경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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