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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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이 판례는 종소 판매직원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구합 517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판매직원들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매매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판매직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촉진비가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양도 자산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촉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 대상 토지를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므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된 소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매직원에게 지급된 기본 용역료, 수당, 시상금 등은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참조)

4. 판매촉진비의 성격

법원은 판매촉진비가 소개비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5. 중복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판매촉진비에 처의 부동산 판매를 위한 판매촉진비가 중복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처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판매촉진비를 지급했으므로, 중복 공제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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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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