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34829]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편의치적에 의해 등록된 선박을 다른 국내 해운사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 또는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에 매각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설립 및 선박 소유

원고는 국내에 설립된 회사로,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QWE 공화국에 AGR(QWE)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GR(QWE)는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선박은 QWE 공화국에 선적된 외국 선박입니다.

2.2. 나용선 계약 및 운항

원고는 AGR(QWE)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7년간 용선했습니다. 이후, KL해운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했습니다.

2.3. 선박 매매 계약

AGR(QWE)는 HJ항운 주식회사와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장소: UJ 인천 또는 HJ(매도인 선택)
  • 인도 시기: 2014. 9. 16. ~ 2014. 9. 26. (매도인 선택)
  • 대금 지급: 인도와 동시에 지급

원고는 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완납했습니다.

2.4. 수입 및 부가가치세 신고

KL해운은 AGR(QWE)을 송하인, HJ항운을 수하인으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선박은 HJ항에 입항했고, HJ항운은 수입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HJ항운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고했습니다. HJ세관장은 수입 신고를 수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5.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HJ항운은 AGR(QWE)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국내에서 선박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GR(QWE)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2.6. 과세 처분

과세 관청은 원고가 선박을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가 편의치적 선박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인지, 재화의 수입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정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재화의 수입은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4.2. 선박의 수입 여부 판단

법원은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박이 외국에서 건조되었고, 국내에 입항했으나,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여전히 외국 물품이라고 보았습니다.

4.3. 매매 계약의 성격

법원은 HJ항운이 AGR(QWE)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HJ항운이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외국 물품을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4.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법원은 HJ항운이 선박을 수입했으므로, HJ항운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선박을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HJ항운이 선박을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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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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