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15. 2021누1124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정적 판단)
설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
상속개시일 당시와 감정 시점의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환경 변화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상속
- 소급 감정
- 세무서 결정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과세표준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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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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