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5구합63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58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평가 기준일 이후 대손 승인 금액의 순자산가치 차감 여부
와 명의신탁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586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 기준일 이후 대손 승인받은 금액을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평가 기준일 이후 대손 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해야 함
-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아님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순자산가치 평가 시 대손승인 금액 차감 여부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판단 근거: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회수불능 채권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함
-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승인을 받은 대출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
결론: 평가 기준일 이후 대손 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
3.2. 순자산가치 평가 시 대손충당금 공제 여부
관련 법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판단 근거:
-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
-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대손충당금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
결론: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채권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확정되지 않은 대손충당금은 공제할 수 없다.
3.3. 순손익액 산정의 적법성
관련 법령: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1조 제5호
판단 근거: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결론: 순손익액 산정 시 관련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대손금은 반영할 수 없다.
3.4.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판단 근거: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은폐․가장한 경우에 적용
-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자체는 과세 요건 사실이며,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가장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결론: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대손 승인 금액의 적절한 반영
및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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