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7년 12월 1일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 다른 유사 아파트의 더 높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는 증여일 당시 가장 근접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이 사건 아파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 원고들이 시가로 제시한 아파트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그 가액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단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일 전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
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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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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