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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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여부
본 판례는 교육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422 판결은 교육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의 의미와 소급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신고 시에는 평가손익을 소득금액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했지만, 교육세 신고 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평가이익 부분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2.1.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의 확인적 규정 여부
원고는 2015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확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과세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2.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설령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 손익과 통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내부 이익에 불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1.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의 확인적 규정
법원은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 전 법령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기존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의 본질이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교육세법의 수득세적 성격
법원은 교육세법이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교육세법상 평가손익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교육세 부과 시 평가손익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본 판례는 교육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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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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