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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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8

1. 사건 개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201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정을 실시한 것은 차별적이고, 감정 대상 선정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3-1.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2. 법리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두2356)를 인용하여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정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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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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